'재직자 우대저축' 취급은행 선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취급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음달 우대저축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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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
우대저축은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근로자 납입금(월 10만~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 중소기업이 기업지원금으로 납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