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도 지원 가능
미래첨단전략산업 원재료, 핵심광물도 지원 대상 추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10개 산업 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이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 산업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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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기금')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첨단산업 및 그 관련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지난 8월 27일 첨단기금 신설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우리 문화·컨텐츠 사업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문화·콘텐츠 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의결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다르면 산업법으로 정한 첨단기금의 지원대상(반도체, AI 등 10개 산업)과 함께 미래 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하여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지원되지 않고 정부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산은·수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오는 12월 10일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