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동절기 보일러 피해예방주의보
"보일러 피해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에 집중"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절기를 앞두고 난방 불량·누수 등 보일러 관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구제 합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58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30건(56.5%)이 동절기인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몰렸다.
![]() |
|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 = 뉴스핌DB] |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61.8%, 361건)가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28.1%, 164건)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4.3%, 25건), 부당한 대금 청구(3.2%, 19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 중 73.6%(430건)는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귀뚜라미가 42.3%(182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25.3%,109건)·대성쎌틱에너시스(23.3%, 100건)·린나이코리아(9.1%, 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은 42.3%(247건)에 불과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경동나비엔의 합의율이 50.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보일러는 제품의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타 품목 대비 합의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귀뚜라미 등 피해구제 신청 상위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유했다. 보일러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보일러를 선택할 때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