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원, 국힘 더 날뛰게끔 용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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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025.11.17 pangbin@newspim.com |
정 대표는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며 "조희대 사법부 답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1심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들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사건으로, 해당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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