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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보이스피싱] ⑤"개별 검거해도 '일망타진' 어려워"...변호사 3人의 현장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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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전형환·곽준호 변호사 인터뷰...캄보디아·태국 넘나든 형사 최전선
"단속 넘어 코리안데스크 필요...현지 경찰 움직이게 만드는 힘 중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기자 = "'대포통장 모집책', '수거책', '인출책', '자금 세탁책'이 '점'의 형태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국내에서 개별적 검거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조직 자체의 범행을 중단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과 태국에 법률사무소를 둔 전형환 변호사(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24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수사의 한계를 짚었다. 해외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방법을 피해가며 '점 조직' 형태로 운영돼 왔다.

[법정 선 보이스피싱] 글싣는 순서

1. 조직편 '9시 출근 9시 퇴근'…직원 한 명 잡혀도 멈추지 않는 '범죄공장'
2. 곽금주 "취업 절박함에 캄보디아行…조직적 범죄생활에 점차 순응"
3. 착취편 "징역살기 싫어요"…지적장애인, 왜 판사 앞에 서게 됐나
4. 노동편 '마동석팀' 그녀는 왜 '초선'이 됐나…일자리 잃은 청년들의 선택
5. "개별 검거해도 '일망타진' 어려워"…변호사 3人의 현장 분석은
6. 기술편 '친밀한 속삭임' 끝 입금계좌...신뢰까지 해킹한다
7. "일반인 목소리도 3초면 복제…해결책은 국가간 공조"
8. 완결 죗값편 '감금' 알고도 지인 범죄조직에 넘긴 자의 최후

최근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같은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태국에서는 '룽거컴퍼니' 조직원 20여명을, 캄보디아에서는 '마동석팀' 조직원 45명을, 지난 20일 한국에서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을 팔아넘긴 일명 'MZ 조폭' 59명 등을 검거했다.

피해 규모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른다. 드러난 피해액만 룽거컴퍼니는 약 210억원, 마동석팀은 약 94억원, 유통책들은 약 37억원에 달했다.

전형환 변호사(메가엑스법률사무소) 사진.

검찰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부 출신인 이태훈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최말단 가담자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확실하게 판단될 경우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조했고 한 달에 평균 5건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임하는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주재국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수사·재판·국제공조 등 다층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뉴스핌은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 당사자를 대면해 온 전형환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 곽준호 변호사를 만나 현장의 진단과 대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변호사들과의 일문일답

-해외 운영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건에 대한 국내 수사 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변호사 : 해외에 둥지를 튼 모(母)조직은 폐쇄된 공간에서 숙식까지 해결하는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밀행적 통신수단으로 지시를 주고받아 일부 하선이 검거돼도 통신기록을 곧바로 삭제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큽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모조직 검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 : 핵심은 '해외에 본거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계좌 흐름 및 통신 추적 혹은 여러 강제수사 방법을 동원해 조직을 수사할 수 있지만, '대포통장 모집책', '수거책', '인출책', '자금 세탁책'이 점처럼 흩어져 있어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검거해도 조직 전체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수사망을 피해 바로 다른 국가로 이동해 재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곽 변호사 : 조직 검거 못지않게 '중간 가담자 조사'도 어려운 점입니다. 기망에 속아 자금·물품을 전달하는 중간책이 된 가담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가담 정도, 당시 주변인의 역할을 현지에서 언어적 장벽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역할보다 과도한 책임을 떠안거나, 상대적으로 억울한 피고인이 양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초동 진술 단계부터 공백이 있는 셈이죠.

-캄보디아 등 해외 활동 한국인 중 범죄에 가담했으면서도 피해자인 사례들도 있습니까

▲이 변호사 : 타의로 기망 혹은 강압을 통해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있는 모조직 범죄구성원이 로맨스스캠, 대출사기, 본인 또는 가족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기망행위를 해 경제적 약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변호하는 의뢰인 일부는 속아서 수거책 역할을 했고, 추후 범죄를 의심하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 변호사 : 이른바 '고수익 알바'가 대표적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출국했다가 현지에 도착해보니 불법행위를 지시받는 경우죠. 다만 조직이 항공권·숙박비까지 제공하는데 정말 단순 알바일 리 없다는 점에서, 가담자들도 어느 정도 스캠 범죄라는 걸 눈치챘거나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지에서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협박·감금·폭행을 당하는 피해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곽 변호사 : '재테크 사업 투자를 유도하고 수익금을 배분을 약속하는 리딩방', '텔레그램 고수익 알바방', '지인소개 아르바이트' 등이 전형적 통로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업과 일자리를 미끼로 제공하는 것이죠. 초기에는 범죄조직이라는 인식 없이 관계를 맺게되면서 피해자이자 가담자가 됩니다.

-20~30대 청년들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현지에서 겪는 실상은 어떠합니까

▲전 변호사 : 지난 6월 태국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스캠 일당 사례(룽거컴퍼니)를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지고 있고, 또 지난 8월에 추가로 검거하는 등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고수익 알바'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0대 가담자는 '돈 많이 벌 수 있다. 한국에서 지금 버는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라며 지인이 참여를 적극 권유하기도 하고, 그 결과 현지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각종 고문을 당합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 대부분은 20대입니다. 실적을 내면 기본급 혹은 범죄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떼어준다는 조건을 제시받으니, 게임하듯이 뛰어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검거된 조직원이 수감된 모 구치소에 다녀왔는데 '인출책(피해자 계좌에서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 역할을 했던 청년이 그러더군요 "야 넘어가서 좀만 하면 월 3000만원은 번다. 내가 보장해줄게". 이들이 서슴없이 범죄 가담 경험을 공유하고 또 반성 없는 모습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왜 보이스피싱 조직 '성지'가 됐을까요

태국 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수사관과 면담 중인 현지 메가엑스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 [사진=메가엑스법률사무소]

▲전 변호사 : 단속을 피하기 쉬운 구조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조직들이 공권력과 범죄자 유착이 잦은 캄보디아 등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한국인)을 상대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라 현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조직과 결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익이 사실상 국가 경제의 일부처럼 흘러들어가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단기간에 외화가 유입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손대려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현장에 퍼져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경찰과 통역인이 "돈을 주면 빼내주겠다"고 조건을 내걸어, 통역사·경찰이 범죄조직과 수익을 나누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토양이 동남아 일대를 보이스피싱 '안전지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국내로 이송되는 절차를 설명해주십시오

▲전 변호사 : 해외에서 검거되면 현지에서 처벌할지를 경찰당국이 검토합니다. 만약 현지 피해자가 없다면 한국으로 추방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지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태국의 경우 IDC(이민국 수용소, Immigration Detention Center)라는 보호소에 조직원들이 대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처벌이 두려워 버티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보호소 자체가 사실상 감옥과 다름없어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검거된 캄보디아 대형 조직은 현지 정부와 협의해 강제로 송환시킨 경우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수사당국이 체포영장 발부→ 공항에서 신병 확보→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조직원들은 한국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옮겨진 뒤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피고인들의 형량을 가르는 주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태훈 변호사(법무법인 YK) 사진.

▲이 변호사 :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자수 여부', '인식 여부' 등이 모두 형량을 가르는 주요 기준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검찰은 피해액이 적거나 말단 가담자라 하더라도 통상 5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검찰 구형의 2분의 1이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필요한데 이때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크게 구분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이나 사탕발림에 속아 가담하게 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인 줄 명확히 알면서도 가담한 확정적 고의라면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가령 '한국에서 현금 전달책·수거책으로 역할한 경우'와 '해외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적 기망행위를 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경우'는 그 가담정도가 달라 처벌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자수 여부, 사회적 취약계층 여부, 장애 여부 등 가담자의 조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까요

▲이 변호사 : 사회적 취약계층이거나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양형에 반드시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적장애 등을 이유로 하여 미필적 고의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든지 ② 모조직의 기망(대출사기 등)에 의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있다든지 ③ 본인 또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정이 있다든지 등의 사정이 소명된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담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 자의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 법원은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가상 인물을 만들거나, 인공지능(AI) 음성으로 지인을 사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도화된 기술을 이용한 사례를 접하셨습니까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 사진.

▲곽 변호사 : 유명인의 얼굴을 AI기술로 합성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 최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콘텐츠를 가상으로 제작해 금전적 이득을 갈취하는 방식이죠.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다면 해당 콘텐츠가 더욱 은밀하게 전파될 수 있어서 이로 인해 조직 규모가 확대되고 피해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있습니까

▲곽 변호사 : 현행법으로 AI로 특정인을 사칭해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경우 사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제작을 차단하고, SNS 등에 업로드되는 모든 정보를 일일이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 검열식의 강경 대응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 콘텐츠를 막고자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검열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 검열에 가까운 입법이 능사가 아니라, 현명한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합리적 대응이 우선입니다. 법적 단속에만 의존하거나 미리 모든 것을 검열하는 방식보다는 투자자 등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비현실적인 고수익 광고, 유명인 사칭 투자 권유 등을 의심보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 즉, 합리적 검토와 자기 보호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근절을 위해 현지-국내 수사당국 사이 공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이 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다국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수사기관끼리 얼마나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당국과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절차적·수사인력적·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극복하고 더 기민하게 협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현재 법원이 보이스피싱 최말단 가담자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해당 범죄가 '점 조직' 형태고, 마지막 수거책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면 편취행위가 이뤄질 수 없기에 최말단 조직원에게도 책임을 중하게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직 운영자, 확정적 고의가 있던 가담자를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겠죠.

▲전 변호사 : TF 구성을 넘어 '코리안데스크'(현지 경찰과 함께 근무하는 한인 범죄 전담 경찰)를 통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최근 룽거컴퍼니 사건에서도 한국인 가담자의 아버지가 현지 한국 대사관에 신고해 태국 경찰을 움직이게 하면서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현지 경찰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중요합니다.

캄보디아는 현재까지 코리안데스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에서 비롯된 '블랙 머니'와 같은 이익도 있을 뿐더러 가담자 및 피해자가 모두 한국인인 범죄에 굳이 나설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캠 범죄를 줄이려면 우리 경찰이 현지 경찰과 작전 및 현장 대응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필요합니다.

▲곽 변호사 : TF 구성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외국 영토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범죄를 놓고도 미군이 자체수사하려던 것을 한국이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통해 피의자 신병확보권 등을 점차 확대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 경찰이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우리가 직접 수사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도 이를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행 공조 방식은 현실적이고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고, 앞으로도 주재국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태국 파타야 교도소 정문 앞. [사진=메가엑스법률사무소]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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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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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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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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