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서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논의
이재명정부 '탈탄소 정책' 적극 반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탈탄소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7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계획을 논의했다.
전력정책심의회는 '전기사업법(제47조)' 따라 전력수급과 전력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한 법정심의기구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제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이며, 이번 제12차 계획은 오는 2026년~2040년(1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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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1 dream@newspim.com |
이번 제12차 계획은 새정부 국정과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11차 계획('25.2월 확정) 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기화 등 추가수요를 포함한 전체 전력수요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고, 탄소중립, 공급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무탄소 중심의 전원믹스를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지 등 새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전환부문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2040년까지의 경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응해 적정 유연성 확보, 전력망 확충, 수요 분산, 전력시장제도 보완 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제12차 계획은 오늘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12월 초에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이후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정안도 상정됐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전력다소비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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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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