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7일 김병근 부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 차원의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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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사진=국민의힘 부산시당] 2022.04.09 |
부산시당은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률의 이름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명문화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이전기관과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했다"면서 "해양특화지구 지정 조항을 담아 해양산업·물류·해상교통 등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제시해 왔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공약 실현의 가시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당은 "다만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 등 핵심 전략이 일부 미비한 점은 아쉽다"며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겠다"고 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