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차 5등급 운행제한 과태료
공공부문 감축과 국민참여 성과 기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12~3월)에 평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이번 제7차 대책은 수송·항만, 산업·발전, 생활 등 핵심 배출원 감축과 공공부문 선도 감축, 국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 |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22. |
우선 수송·항만 부문에서는 부산·울산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까지 제한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만 운행 제한을 적용한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단속도 강화한다.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해 항만권 합동 캠페인과 대기질 개선 활동을 병행한다. 산업·발전 부문은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맞춤형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불법 배출 감시도 병행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집중관리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단속을 확대한다. 농촌지역에서는 쓰레기 수거행사와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지원, 불법소각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공공부문 역시 선제적인 감축에 나선다. 공공발전시설과 자원회수시설 등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배출 감축에 착수했으며, 고농도 예보 시에는 사전 가동률 조정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올겨울도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국민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힘을 모을 때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