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4·9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가이드 제공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지금보면 00억 이상으로 내놓은 댁도 많아요. 안팔더라도 가두리라도 쳐놔야 되잖아요", "로열층은 00억도 아깝습니다. 단지내 모 부동산은 피해야해요" 한 아파트 거주자 커뮤니티 회원 주민 A는 단지 주변 중개업자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는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집값 담합을 유도한 혐의로 신고됐다. 이같은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돼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제3호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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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례(집값 담합) 모식도 [자료=국토부] |
집값담합이나 허위매물과 같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신고 됐을 때 지자체의 실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 600여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3일 세종을 시작으로 ▲4일 대구 ▲9일 서울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있다. 신고센터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며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하고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가 신고 받는 불법 행위는 집값담합·자격증 대여·무등록중개·거짓언행·중개보수 상한초과 등 공인중개사법 42개와 거짓 신고, 거짓신고 방조, 거래(해제)신고 의무위반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8개다.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해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신고 유형 및 필수 서류 등 안내 문구를 플랫폼으로 공지하고 신고서 서식에 신고 유형 선택, 첨부서류 체크 박스 등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