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엄중 처벌
도민 건강과 위생 보호 강력 조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불법 미용영업 및 유사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기획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연말 모임과 수능 이후 미용업소 이용 증가에 따라 도민 건강 보호와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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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미용업소 불법 운영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도 특사경은 자격이 없는 이들이 오피스텔·원룸 등 비인가 시설에서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해 영업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프라이빗 샵', '샵인샵' 등 간판 없는 불법 영업소를 대상으로 신고 여부, 위생관리, 면허 범위 초과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면허 없이 미용기구를 사용하거나 레이저 조사기, 마취 크림 등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 빼기나 쥐젖 제거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단속 대상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기구나 의약품은 즉시 압수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사 면허 없이 종사한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미용업과 유사 의료행위를 근절할 때까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도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