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은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 명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되고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광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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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동발에서 허리 숙여 채탄하는 광부.[사진=대한석탄공사]2025.02.06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개정안 통과는 석탄산업 쇠퇴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된 폐광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사회는 석탄산업 마무리 시점에서 '폐광지역' 명칭 변경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이 의원은 이를 반영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부의 날'은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로 지정됐다.
이철규 의원은 "폐특법 개정안 통과로 폐광지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희망과 미래가 가득한 이름으로 재탄생했다"며 "광부들의 헌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리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을 기반으로 지역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인 석탄 광부들의 역사적 희생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미래 신산업 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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