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단장도 혐의 부인, 前대대장·중대장은 인정…입장 갈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사건 발생 이후에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런 일련의 일들은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데 관계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A씨 등 전현직 해병대 지휘관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
|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사건 발생 이후에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런 일련의 일들은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데 관계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 류관석·김숙정 특별검사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았다.
구속 상태인 임 전 사단장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직 군인인 일부 피고인들은 해병대 군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 명령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한 것이지, 명령 자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측도 각각 '수중수색이 아닌 수변수색을 전제로 지시를 하달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과실을 인정한다"며 "수사기간 초기부터 지휘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부하에 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이 사건의 절대적·본질적 과실은 공동 피고인인 임성근에게 있다. 이 전 대대장에게는 1사단에서 왕처럼 (지냈던) 임 전 사단장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을 뿐"이라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과관계가 완화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임성근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장 최말단인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부끄럽지만, 이 사건의 책임은 A씨의 책임만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임성근 등) 지휘부로부터 '수중수색'이라고 명시해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 같다. 그럼 (수중수색으로) 오인할만한 불명확한 지시를 해서, 최진규·이용민·A씨 등 대대장들이 수중수색으로 오인해서 지시가 이루어진건가"라고 물었다.
특검 측은 "수중수색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지휘관은 없다"면서도 "임성근과 박상현이 (수중수색으로) 오인될만한 불명확한 지시를 했고, 최진규·이용민·A씨는 수중수색으로 인식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대대장 측은 수중수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이 전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사진을 야전 지휘관에게 배포하면서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사진 자체가 (수중수색) 지시"라며 엇갈린 주장을 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런 일련의 일들은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데 관계없다"며 "3일간 벌어졌던 일들을 토대로 형사 책임을 누가 질지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와 관련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 기한을 정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이 형해화했다"며 "이런 입법이 허용되면 최근 국회서 (논의되는) 특별전담재판부 등 헌법이 규정하는 임명권을 허수아비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헌재는 이미 특검 후보자 임명 절차 등과 관련해 입법 재량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결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제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매주 월요일에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선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5일 진행되며, 해병대 소속 지휘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