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고소인 맞고소 구조에 수사 주체 변경 검토
김규현·최욱 별도 고소 사건, 3일 고소인 조사 완료
마포서장 "의혹 사실무근" vs 김규현 "명백한 사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가 김완기 마포서장의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지만, 본청에 회피신청을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마포서는 지난 3일 김 변호사와 '매불쇼' 진행자 최욱 씨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앞서 김 변호사와 최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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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
다만 사건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 마포서가 최근 상급기관인 본청에 회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포서는 김 서장이 김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동일 기관이 김 변호사 관련 다른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본청에 회피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서장과 김 변호사는 서로를 한 차례씩 고소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3일 개인 유튜브 '정의규현'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을 설명하며 "경찰 지휘관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시민들이 국회로 못 들어가게 막으면 당신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하자, 그 지휘관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했다"며 "그 8기동단장 총경이 현 마포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서장은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라며 지난달 10일 김 변호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김 변호사도 같은 달 26일 김 서장을 무고 등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에 맞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말을 들은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므로 그분(김 서장)의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김 서장에 대해서는 현재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서장은 지난달 5일 마포서 홈페이지에 입장을 내고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유튜버는 본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나를 고소했고, 이로 인해 나와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현장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으로서 결코 비겁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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