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직접 동행 태국 인계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법무부가 국내에 장기간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수배자 2명을 검거해 본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은신하던 태국 국적 A씨 등 2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태국 당국과 공조해 안전하게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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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국내에 장기간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수배자 2명을 검거해 본국으로 송환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A씨는 해외 취업 사기 혐의로 태국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로, 2014년 입국 후 약 11년간 불법체류하다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숙소에서 검거됐다.
또 다른 피의자 B씨 역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로, 2019년 입국 후 불법체류해왔으며 지난달 27일 강원도 평창군의 숙소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두 사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동행해 태국으로 송환했으며, 향후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강제퇴거와 국외 호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터폴 적색수배자 검거와 신속한 국외호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외국인 범죄자가 국내에 은신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