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부터 DBIDS 카드만 통과…한국군 출입 시스템 전면 차단
합동운용체계 조정 불가피…한·미 군사협력 구조 새 긴장 '불씨'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주한미군이 '보안 강화'를 이유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한국군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7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수사를 위해 미군 측 사전 통보 없이 오산기지 내 우리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항의성 조치'라는 해석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1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다음 달 중순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관리 및 전산기록 운용 권한을 미군이 전담하는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현역 한국군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신원 확인이 주한미군이 발급한 '국방 생체인식출입시스템(DBIDS·Defense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카드'로만 이뤄진다. 현행처럼 한국 공무원증이나 군 공무원증만으로는 더 이상 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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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방공관제사령부 장병들이 오산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1MCRC)에서 수많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감시·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5.12.11 gomsi@newspim.com |
현재 오산기지의 출입체계는 △미군 단독 관리 게이트 2개 △한·미 공동관리 게이트 1개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공동관리 게이트에서는 한국군이 설치한 출입 통제 시스템을 통해 한국군증·공무원증 소지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 이후에는 한국군의 접근·인증 시스템이 전면 차단된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은 내란 특검의 오산기지 진입 당시, 출입 시스템이 한·미 이원화돼 있던 탓에 진입 사실을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치의 직접적 배경에는 그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3조는 미국이 한국이 공여한 군사시설에 대해 '설정·운영·경호·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무 관행상 모든 미군기지는 미군이 출입을 통제하지만, 오산기지는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방공관제사령부 MCRC가 함께 위치한 특성상 한국군이 부분적으로 관여해왔다.
이와 관련,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인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미 공군 중장)은 지난 10월 외교부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오산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SOFA 조항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항의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SOFA 위반 항의에 정부의 공식 답신이 없자 미군 측이 실질적 보안조치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산기지 출입 당시,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정식 출입증을 발급받았고, 한국군 통제·인솔하에 조사 활동을 실시했다"며 "SOFA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최근 오산기지 출입 요건을 업데이트했으며, 모든 변경 사항은 대한민국 공군과 협의해 이행했다"며 "기지 보안 확보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자 양국 공군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군의 오산기지 접근 절차와 군 내부 보안체계에 일정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작전 통합과 정보공유 체계의 '미세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주한미군의 기지 관리권 강화가 향후 한·미 군사협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