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청구 속 관리·통제는 지속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 정보가 공개 명령 기간 만료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삭제됐다.
1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조두순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 정보는 지난 12일 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이는 2020년 12월 출소 당시 법원이 부과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 효력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 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거주지, 전과 및 범죄 내용 등을 공개해왔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후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켜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조두순은 현재 경기 안산에 거주하며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출소 이후에도 통제 이탈 논란은 이어졌다. 조두순은 주거지 무단 이탈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고, 2023년 12월에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10월 10일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집 밖을 배회한 혐의가 추가됐으며, 지난 10월에는 재택감독장치 전원 콘센트를 제거해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택감독장치를 훼손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와 국립법무병원 역시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