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서울·충청·강원까지 쇼핑하듯 토지 매입
경기도·성남시, 17일 서울 건물·토지 공매 착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인 최은순 씨에 대해 경기도와 성남시가 압류 부동산 공매 절차에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언론인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최은순 씨는 개인 체납 전국 1위로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세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며 "납부를 거부하는 행태와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와 성남시가 함께 압류된 최 씨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밝혀, 체납 징수에 있어 후퇴 없는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경기도에 따르면 최 씨는 ▲경기 양평군 12건▲경기 남양주시 1건▲서울시 3건▲충청남도 4건▲강원도 1건 등 전국에 최소 21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서울에는 건물 2채를 포함한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이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징금을 포함해 약 25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최 씨 소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매 대상에는 서울 소재 건물 1동과 토지가 포함된다. 최 씨의 부동산 21건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는 "체납액을 상회하는 가치의 자산을 우선 공매에 부친 것"이라며 "체납 세금이 경기도 세금이더라도 압류 자산 중 어느 부동산을 공매해도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조세 정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며 "체납 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