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역대 ISDS 사건 소송비용 중 최고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74억7546만원을 전액 환수하며 13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을 완전한 승소로 마무리했다.
정부는 17일 론스타와 진행한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든 정부 소송 비용 전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론스타 사건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며 취소 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 지급 명령'을 집행한 결과다.

법무부는 취소결정 선고 직후 론스타 측에 선제적인 '변제 촉구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는 결정문에 명시된 지급 기한인 오는 18일 내 즉시 변제할 것,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정부는 론스타로부터 약속한 대로 이날 미화 506만222.44달러를 법무부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환수를 완료했다. 환수한 74억원은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소송 비용 중 최고액이다.
이번 환수로 정부는 론스타 측의 약 6조9000억원 상당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의 배상 책임도 소멸시킨 데 이어 해당 소송 비용까지 모두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 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