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에 대해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17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매일경제는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새힝될시, 구역 밖 거리 제한이 따로 없어 유산영향평가 대상 범위는 무한정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률 및 하위법령에 거리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세계유산 각각의 특성, 입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은 "유산의 보존과 지역사회의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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