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의 위약금 상한액이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로 상향된다.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 현실화를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예약 기반 음식점'은 별도 유형으로 구분되며, 위약금 상한액은 크게 상향된다. 기존에는 예약부도 시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를 위약금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40%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조정됐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음식점이 위약금 금액과 환급기준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예식장 계약 취소 시 적용되는 위약금도 현실화됐다. 예식일에 가까울수록 위약금 비율이 높아지며, 사업자와 소비자 측 사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비자 취소 기준으로 예식 29일 전~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위약금으로 산정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 일괄적으로 70%가 적용된다.
예식 5개월 전까지 무상 취소가 가능한 기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추진비 청구가 가능해졌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경과,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 구체적 항목과 금액 명시, 소비자 서면 동의 등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무료 취소 범위를 명확히 했다.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국외여행업에서는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과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된 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국민의 소비 생활 향상과 공정한 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