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의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획득이나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최대 50%까지 감경이 허용된다.
쿠팡은 지난 2023년 12월 주문자와 수취인 등 2만244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음에도 제재 과정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하면서 과징금이 약 42억원에서 약 13억원으로 대폭 감경됐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같은 기업이 같은 사고를 반복해도 처벌이 깎인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야만 제2, 제3의 쿠팡 사태를 막고 기업의 보안 투자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