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이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 관련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대법원이 대법관 행정 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예규에 따르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은 기존과 같이 무작위로 배당하되,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는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45분까지 30분 가량 진행됐다.
서울고법 소속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한 이번 전체판사회의의 핵심은 △내란 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와 내용 △현재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이다.
또 현재 본회의에 상정 중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과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상황 등을 법관들에게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애서 내년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사무 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체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 숫자와 구성 절차 및 시기는 향후 개최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본회의 상정인 중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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