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넉 달 만에 보석 청구했지만 기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장관 등의 석방이 줄줄이 막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형법상 외환죄인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2일과 16일에 각각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전날에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6일 이 전 장관은 구속 이후 넉 달 만에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체적 청구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지만 기각 결정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