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김용대 함께 재판행…김 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 적용 피해
"공소제기 대상, 범죄사실 구성 등 최대한 신중과 절제"
"비상계엄 여건 조성 목적 인지 여부 중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별 검사(특검)는 앞선 우려처럼 결국 외환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10일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기소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 |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명령·보고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는 피했으나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위축도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하에 공소 제기 대상, 범죄 사실의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비상계엄 선포 준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 등 합참 인물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 기소에 가장 핵심을 뒀던 것은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여부"라며 "단순히 군사 작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이적에서 모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등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인식은 본인 입장에서 했을 수 있다"며 "그래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본인들의 내심의 의사, 인식 목적에 중점을 뒀다. 그래야 군사상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위축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하는 행동도 있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야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하다"며 "그분들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목적의식을 가진 분으로 한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기소에 대해 "어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이상의 충격과 공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당연히 구속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