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열악한 지역, 공모 가점 등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의 생활 여건 개선을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활성화지역'으로 7개도 21개 시·군이 지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20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해 다시 지정하게 됐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강원도 영월군·태백시 ▲충청북도 괴산군·단양군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 ▲전라북도 임실군·장수군·진안군 ▲전라남도 강진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 ▲경상북도 봉화군·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상남도 의령군·함양군·합천군이다. 이번 2차 지정에서 새로 지정된 시·군은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보성·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8곳이다.
국토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해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했으며 7개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5개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해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했다.
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며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차에 지정됐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부여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700억원을 지원했다. 또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500억원을 지원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