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공주택추진단 위상 높이고 업무영역 확대
불법 하도급 단속 공정건설지원과 및 지반침하 예방 지하안전팀 신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공급을 위한 집행을 맡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하게 된다. 또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공정건설지원과와 지반침하 예방 업무를 맡을 지하안전팀이 신설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부처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우선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계획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군)이 본부장을 필두로 주택공급정책관(고위공무원단 나군) 산하 6개 과와 주택정비정책관(고위공무원단 나군) 산하 3개 과 정원 총 77명으로 구성된다.
본부는 그동안 국토부 내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기능한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 계승한 것이다. 공공주택추진단은 비정규 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어 주택공급의 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고위공무원단 나군)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 업무를 맡을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진행해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AI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발 밑 안전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한다. 신설 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올해 12월 30일,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에 각각 출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