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다자녀·자립지원 대상자 이자 면제 유지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 모두 신청 기간은 5월 20일까지다.

학자금대출은 심사 기간이 약 8주 소요되는 만큼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과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에도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
등록금 대출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다만 제도·학제에 따른 개인 총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이자 면제도 계속 시행된다. 이자 면제 대상은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이며 2026년 7월부터는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또 올해 5월 12일부터는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자)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학 중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은 소득요건 제한을 없애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과 6구간 이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2025학년도 2학기까지는 학부 등록금 대출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원은 4구간 이하였지만 2026학년도 1학기부터는 학부·대학원 모두 10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생활비 대출은 학부는 8구간 이하를 유지하고 대학원은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반영된 대출금리 유지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조치는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진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움이 된다고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