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5일부터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삼척시와 기업, 근로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공동 적립해 5년 후 근로자에게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15만원씩 납부해 매달 총 50만원이 적립된다. 만기 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삼척시에 사업장을 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신청일부터 만기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여야 하며, 동일 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삼척시는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임금 수준 향상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두경 경제과장은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련 기관과 협업해 적립금 관리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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