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어선 전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존 '사고 발생 후 구조' 중심에서 '사고 전 차단' 중심으로 해양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전환한다.
12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6대 해양사고는 총 384척으로 이 가운데 전복사고는 30척,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높지 않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전복사고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출입항이 집중되는 새벽 시간대에 V-PASS를 활용한 선박 모니터링을 강화해 한쪽으로 기운 선박, 과적이 의심되는 선박, 악천후에도 무리하게 출항하는 선박 등을 전복 고위험 선박으로 분류해 사전 관리에 나선다. 위험 선박은 상황실과 현장부서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출항 자제 권고, 조기 입항 유도 등 선제 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급변하는 해상 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상청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실제로 지난 9일 동해상에 최대 13m 안팎의 높은 파고가 예보됐을 때 동해해경은 기상악화가 본격화되기 전 동해퇴, 한·일 중간수역 등 원거리 조업선 10척에 대해 이동·대피 명령을 발령해 안전 해역으로 대피시켰다.
동해해경청은 2024년 10월 첫 대피명령 발령 이후 기상 예비특보 단계부터 조업 중단과 조기 대피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차례 선박 이동·대피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복사고의 "숨은 뇌관"으로 꼽히는 불법 증·개축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해경은 최근 선체 구조물 임의 증설, 레이더 반사기 무단 변경, 검사를 마친 뒤 상갑판에 가림막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개조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같은 행위가 복원력 저하와 무게중심 변화로 전복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해해경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개조·증설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 계도도 병행한다. 어선 안전의 날, 수협 교육과 연계해 선체 복원성의 중요성과 불법 증·개축의 위험성, 실제 전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소속 지휘관과 파출소장이 직접 항·포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동해해경청은 이 같은 안전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이달 8일 소속 해양경찰서와 화상회의를 열고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부서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위험구역 사전 알람 설정, V-PASS 문자 알림, 새벽 조업 어선 대상 안심콜 강화 등 현장 체감형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다.
김인창 동해해경청장은 "어선 전복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 위험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모니터링, 교육, 유관기관 협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입체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전복사고 없는 안전한 동해바다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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