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8가구 혜택, 6년간 지속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무주택 수급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지역 장기공공임대주택(LH) 입주 예정자 중 무주택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이며, 최초 1회 2년간 지원 후 자격 유지 시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김해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 등 12개 단지, 총 1만939호 규모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김해시 공동주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21년부터 38가구에 총 3억800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왔다. 올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이어간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