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능력 있음에도 특정 지역에서 면허 인증 미적용
경찰청, 무면허 방조 첫 사례로 엄정 대응 방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청소년 등의 무면허 운전을 방치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와 대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경찰청이 무면허 PM 대여 업체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 실제 사법 처리로 이어진 첫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공유 PM 대여업체 A사와 대표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경기남부 일대에서 면허 확인 절차 없이 공유 PM을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해당 업체를 이용하다 무면허로 단속된 이용자들은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기술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 등 특정 지역에서는 이를 선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 측이 무면허 PM 이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해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PM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착수됐다. 실제 2024년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 651건 중 18세 미만 청소년 사고는 248건으로 전체의 약 38%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송치는 그 첫 결과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수익에만 치중하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