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중 범행 모의·목적·경위 등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측이 14일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강 전 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소사실 요지에서 "강의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헌법상 국무총리 관계위원 부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사전 부서와 서명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 제목 문서를 작성·보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실장은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2024년 12월 10일 임의 파쇄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범행 모의 여부, 범행 목적과 경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해당 문서가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적 다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증거기록 검토 상황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아직 기록 등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증거 기록은 약 13권 분량으로,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 직후부터 열람·등사를 지원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오늘 중으로 등사본이 교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도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증거 의견 정리를 위해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2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또 재판부는 오는 16일과 21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선고가 예정돼 있음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의 판결문이 증거로 필요하면 다음 기일에 증거 목록으로 내달라"고 덧붙였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