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민4073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대상 여부 확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현대자동차와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제작·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대규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이 시행된다. 변속기와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34만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아반떼 등 2개 차종 13만283대가 대상이다.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19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기아는 K3 11만3793대에서 동일하게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구동력 상실 가능성이 발견돼 1월1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14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200 등 24개 차종 5만6208대를 리콜한다.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쉐코리아는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9894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시정조치는 26일부터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가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을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이나 모바일 웹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