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차관보, 미 상무부 차관과 통화 예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이 반도체와 핵심광물 수입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상호관세 조치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변수까지 겹치며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 발표에 따른 주요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이날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파생 제품, 가공된 핵심광물과 관련 제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232조 포고문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는 지난해 4월 1일, 핵심광물은 4월 22일 각각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같은 해 5월 6일과 5월 15일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관련 조치에 대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통상차관보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통해 반도체와 핵심광물 232조 조치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반도체와 핵심광물 분야별로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업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이번 232조 조치뿐 아니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대미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