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건넨 의혹' 전현직 의원들도 고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또다시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동작구의회 공천헌금 비리 관련해 이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된 사건에 더해 추가적인 부패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추가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김병기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성명불상 동작구의원 후보자로부터 구의원 공천에 대한 대가는 물론 다음 지방선거시의 구의원 공천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며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병기는 성명불상의 동작구의원이나 동작구의원 출마자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한메 대표는 이어 "김병기는 부정한 청탁을 실현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공천헌금의 뇌물가액이 어느정도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안다"며 "이미 전모 전 동작구의원이 공론화했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과 함께 고발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은 전현직 동작구의원 2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헌금 의혹은 김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초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선거가 끝난 뒤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전 동작구의원인 김모 씨, 전모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각각 3시간, 6시간가량 진행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건넸다가 수개월 뒤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3년 이수진 전 의원(서울 동작을)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