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오 발견시 수사업무 배제 및 징계 조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6개월 넘은 보이스피싱·마약 고소·고발 사건을 집중 점검하며 민생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수본에서 6명을 포함해 시도경찰청 수사감찰(36명)·수사심사관(37명) 등 총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키며 고소·고발 사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한다.

기존 국수본은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집중 점검해왔다.
이들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 위반·사건처리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과 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보며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와 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