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로부터 총 1489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 영수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 A씨(31), 귀화 중국인 B씨(40), 한국인 C씨(44) 등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국내 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한 뒤,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송금을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출대금, 면세품 구매대금, 유학자금 등 정당한 거래자금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송금까지 수수료를 받고 대신 처리했다.
특히 귀화 중국인 B씨는 대형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외국인 고객에게 '성형수술비 불법 송금 대행'을 제안하고, 위챗페이·알리페이 등을 통해 자금을 받아 병원에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불법 송금으로 수익을 올리자,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C씨를 끌어들여 2024년부터 환치기 규모를 확대했다. 이들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은행 계좌, 휴대폰,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추가 개설해 자금 세탁에 이용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입해 국내 지갑으로 이전한 뒤 원화로 매도하고,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통해 병원이나 개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비대면성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국가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초국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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