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준상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주차장이 외부 차량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LH 측은 문제로 지적된 차량 상당수는 제도상 허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임대아파트 입주민이라는 A씨는 단지 내 주차장이 외부 차량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제네시스 G80과 벤츠 S클래스 등 고급 승용차를 비롯해 장의차, 캠핑카 등 대형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그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 노선 운정중앙역 공영주차장이 멀면 여기 공짜로 주차하고 가면 된다"고 적으며 주차장 운영 실태를 비꼬았다.
A씨는 댓글을 통해 "경비원이 상주하는 시간에는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퇴근 이후에는 사실상 프리패스가 된다"며 "야간 시간대에는 외부 차량도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비 인력이 부재한 시간대에 차단기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입주민들은 외부 차량 유입으로 인해 실제 거주자들이 주차 공간 부족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차단기 운영 강화와 주차 관리 기준 재정비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LH 측은 임대주택 단지 내 외부 차량 주차 논란과 관련해 기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단지의 차량 관리 기준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며 "차량이 오래되면 감가가 적용돼 고가 외제차라도 기준 이하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의 차량의 경우 영업용 차량으로 별도 허가를 받아 주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부 차량으로 지적된 일부 차량에 대해서도 제도상 허용 범위 내라는 설명이다.
주차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 한계를 토로했다. "차량 가액 기준을 넘길 경우에는 실제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조치도 하고 있다"며 "다만 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관리 방식을 강화하면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입주민 반발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