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검역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한다.

부산세관은 이 기간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해 수출입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휴 중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식품 검역 강화도 병행된다. 검역 검사 불합격 위험이 높은 수입 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 비율을 높여 불법·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병행 실시한다. 환급금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은행 업무 종료 이후 접수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된다.
부산세관 관세환급팀은 "신속한 환급을 원한다면 연휴 시작 전인 2월 13일 오후 4시까지 신청을 완료해달라"고 안내했다.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대책은 기업에 신속한 통관서비스와 자금 유동성을,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와 물가 안정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으로 지역경제가 설 명절을 계기로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