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이수 농업인도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사고·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농 도우미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도 영농 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 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영농 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한다. 농지 경작면적이 5㏊(1㏊는 1만㎡) 미만인 농업인 가운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하루 8만4000원의 70%를 최대 10일 동안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율이 지난 2024년 기준 55.8%에 달하고 타 직종 대비 유병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현장 필요성이 큰 안전망으로 평가된다. 2024년 기준 유병률은 농어업 55.8%로 전문관리 19.5%, 사무 19.2%, 서비스·판매 25.9%, 기능·노무 27.3%보다 높다.
지난해에는 총 1만1856가구가 영농 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주요 신청 사유는 농작업 사고 5263가구, 입원 4422가구였다. 작년 3월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훼손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를 지원했다.
이용자의 83.7%는 60대 이상이었으며, 이 중 60대가 43.4%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하나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넓힌다. 우선 농업인이 갑작스러운 자녀의 사고·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 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보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 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농 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공백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올해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 고령농 등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완화하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