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필수공익사업 확대가 노동3권 침해 주장
경기도, 필수공익사업 공동 추진 제안 공식 거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권을 무력화하려는 서울시 등 일부 광역지자체의 시도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노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정신에 역행하는 필수공익사업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세훈의 '필수공익 지정'은 무능 가리기용...김동연 지사 결단 환영"
노조는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관련 지자체 회의에 경기도 부서의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되풀이되는 서울 버스 파업은 오세훈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며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 시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또한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노동3권 침해 소지가 큰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 "장시간 노동 외면한 채 파업권 봉쇄만 몰두...준공영제 혁신이 우선"
노조는 서울시가 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외면한 채 '공익'을 핑계로 기본권을 봉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연간 240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 문제는 방치한 채 대화 요구를 거부해 온 서울시가 파업권을 뺏으려 하는 것은 저급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노동자와 소통하고 준공영제 제도를 보완·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재정 부담은 준공영제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노조는 향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연대해 필수공익사업 재지정을 골자로 한 법 개정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경기도를 포함한 10개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공동 추진을 제안한 상태이나, 경기도가 공식 거부 의사를 밝히며 지자체 간 갈등은 물론 노정 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