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한 15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 중 청소년(13∼18세)과 고령기에 진입한 사람(60∼64세)에게는 지원금 1만 원을 추가한 총 16만 원을 지급해 생애주기별 문화누림 수요에 맞춰 더욱 촘촘하게 지원한다.
문체부는 올해는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해 총 270만 명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2월 2일부터 11월 30일(월)까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로 3만 원 이상 사용했으며,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지원금이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2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5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월 3회 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정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매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을 인상했고, 특히 올해는 지원 금액 인상과 함께 청소년과 노년 초기에 해당하는 이용자들과 지역주민이 제대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으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카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점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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