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주거·돌봄·안전·이동 분야 생활불안 요소를 줄이는 시민체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주거안정을 첫 단추로 삼아 올해 792억 원을 투입,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늘고, 4인 가구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는 월 35만1000원에서 38만1000원으로 8.5% 인상된다.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출생 후 24개월 이내 영아 양육 가구로 확대되며 연 최대 150만 원에 자녀당 30만 원 추가, 추가 출산 시 5년씩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긴급거처 임대료·저리대출이자에 2026년부터 이사비 최대 150만원을 신규 더한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에는 9억원을 편성해 공용부분 보수와 20년 이상 비의무관리 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통합돌봄은 초고령·1인 가구 증가에 맞춰 지역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1월 전담팀 신설 후 올해 13억9000만 원을 투입, 민관 네트워크로 퇴원환자 등 지원을 시작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자동 적용 보장항목을 24개에서 화상수술비 추가로 25개로 늘리고 선원 익사·개물림 사고를 포함한다. 사고 후 3년 내 청구 가능하며 전국 중복 보장된다.
이동권 강화로 하반기 수요응답형 '누비다 버스'를 진해 신항 일대에 확대한다. 앱 호출로 유연 이동하며 시내버스 요금·환승 적용, 사업비 12억3000만 원 투입한다.
국내 최초 '누비자 탄소중립포인트'는 공영자전거 1km당 100원(연 7만 원 한도) 현금 인센티브를 준다. 회원권 구매자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과 건강 증진을 기대한다. 시는 생활안전망 강화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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