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현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지난달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