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제기 않기로"
검찰 무리한 기소 비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께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올렸다.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기소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2013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위례 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내부 자료(공모지침서 등)가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가고, 이들이 민간사업자 선정과 배당 이익으로 211억원대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취지)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이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