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가 2017년 12월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본격 추진한다.
제천시는 6일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위로금 지급의 대상과 기준, 금액 등을 심의할 위로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천시의회는 지난 1월 21일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으로 시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 29명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전날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깊은 아픔을 견뎌오신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유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 참사의 아픔을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