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파나마가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하자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파나마와의 투자 프로젝트를 보류시키고, 파나마산 수입품에 대한 통관을 지연하며, 파나마 해운 노선을 타국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 관찰자망이 외신을 인용해 6일 전했다.
파나마는 지난달 29일 홍콩 기업 CK허치슨이 파나마 정부와 맺은 항만 운영권 계약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CK허치슨은 파나마 항만 운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CK허치슨은 1997년 파나마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파나마 항구를 운영해왔다. 30년간 파나마 항구는 발전해 왔다. 중국은 파나마 대법원의 판결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향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6일 관찰자망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파나마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들은 파나마에 항만 시설, 교량 시설, 터미널, 철도, 지하철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해운 기업들은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화물을 파나마가 아닌 다른 항구를 통해 운송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파나마 항구를 이용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 세관부서는 파나마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했다. 파나마는 2019년부터 중국이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파나마는 바나나와 커피 등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한다.
한편 CK허치슨은 지난 4일 파나마 항만을 운영하는 자회사가 최근 파나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CK허치슨은 "파나마의 판결로 인해 회사가 심각하고 긴급한 손실을 입었으며, 이를 이유로 광범위한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ys174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