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소환 일정 '미정'…강선우·김경은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천헌금 수수 등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김 의원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고발인·참고인 등 주변 조사만 할 뿐 의혹 당사자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가 국회에 출입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5일에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조사했다. 지난 4일에는 김 의원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와 빗썸 대관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3일에는 빗썸 임원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김 의원 부인 이모 씨를 소환했다. 지난달 21일과 30일에는 김 의원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넘도록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 소환 조사를 미루고 있다.
이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수사 속도와 비교된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강 의원을 2회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은 4회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의원 수사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이유로 조사 대상과 범위가 많다는 점을 꼽는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경찰 수사 무마 ▲자녀 편입 및 취업 청탁 ▲항공사 숙박권 수수 ▲쿠팡 오찬과 인사 불이익 요구 ▲대형병원 진료 특혜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관계인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에 김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소환 계획에 대해 "관련 고발이 많고 필요한 조사를 많이 해야 한다"며 "고발 관련 조사가 끝나야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