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의회가 시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삼척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청구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해,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던 불편을 줄였다.
또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안내, 관공서 옥외 전광판 홍보 영상 송출, 주요 지점 홍보 현수막 설치, 리플릿 배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삼척시 주민등록 시민과,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외국인등록대장 등재자)에게 부여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2026년 기준 주민조례 청구 요건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인 1,090명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절차는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신청 ▲3개월 이내 서명 요청 ▲청구인명부 제출·확정 ▲조례안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권정복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시민이 직접 지역의 규칙을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참여 행정의 핵심"이라며 "주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삼척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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