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데 대해 "법률에 따라 절차를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광화문 광장 관련 도시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광화문 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일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시설로, 사업 기간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다. 본격 착공은 작년 9월 이뤄졌다.
사업의 골자는 지상에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 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을 갖춘 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지상과 지하 시설 모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날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 중기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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